163 lines
28 KiB
HTML
163 lines
28 KiB
HTML
<!--
|
|
editor-content.css 대응 프래그먼트: <!doctype>/<html>/<head>/<style> 없이 순수 태그(h2/h3/p)만 사용.
|
|
admin Summernote 코드뷰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됨(붙여넣기 시 badTags 정리 대상 없음).
|
|
약관탭(.content-body.editor-content), 회원가입 동의창, admin .note-editable.editor-content 3곳 모두
|
|
이 파일 안에서는 정의하지 않는 h2/h3/p 스타일은 공용 editor-content.css 가 담당한다.
|
|
-->
|
|
<h2>제1장 총칙</h2>
|
|
<h3>제1조 (목적)</h3>
|
|
<p>본 약관은 (주)제주은행(이하 “은행”)이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“은행”과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이용기관”)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,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
|
|
<h3>제2조 (용어의 정의)</h3>
|
|
<p>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
|
|
<p> 1. “Open API”란 “은행”이 “이용기관”에게 제공하는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기능을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API</p>
|
|
<p> 2. “Open API 서비스”(이하 “서비스”)란 “은행”의 서비스 및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Open API 시스템을 통하여 “이용기관”에 제공하는 것</p>
|
|
<p> 3. “Open API 시스템”(이하 “시스템”)이란 “서비스”를 제공하기 위하여 “은행”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“이용기관”의 처리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“은행” 및 “이용기관”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</p>
|
|
<p> 4. “Open API 포탈”(이하 “포털”)이란 “서비스”를 소개하고 가입 절차 및 이용 절차를 제공하며 “이용기관”이 가입 및 “서비스” 이용을 하기 위하여 “은행”이 제공하는 웹사이트</p>
|
|
<p> 5. “이용신청기관”이란 “은행”의 “서비스”를 이용하기 위하여 “서비스” 이용을 신청한 기관(법인,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등)</p>
|
|
<p> 6. “이용기관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“서비스” 이용신청에 대한 “은행”의 승낙을 받은 후, “은행”이 제공하는 Open API를 이용하여 별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, 테스트 및 제공하고자 하는 자</p>
|
|
<p> 7. “최종사용자”란 “은행”이 제공한 “서비스”를 결합하여 “이용기관”이 개발한 별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</p>
|
|
<p> 8. “제휴사”란 “은행”이 “이용기관”에게 “서비스”를 제공하기 위하여 “은행”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제3자</p>
|
|
<h3>제3조 (서비스의 내용)</h3>
|
|
<p> ① 조회성 API 서비스(계좌 거래내역 조회, 예금주 실명 조회 등)</p>
|
|
<p> ② 거래성 API 서비스(환전, 이체 등)</p>
|
|
<p> ③ 기타 “은행” 또는 “제휴사”가 제공하는 API 형태의 “서비스”</p>
|
|
<h3>제4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</h3>
|
|
<p> ① 본 약관 내용의 효력은 “은행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“포털” 등에 게시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“이용기관”에 통지됨으로써 발생합니다.</p>
|
|
<p> ② 본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.</p>
|
|
<h2>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</h2>
|
|
<h3>제5조 (서비스 이용신청)</h3>
|
|
<p> ① 서비스 이용신청은 “이용신청기관”이 “포털”에서 “은행”이 정한 가입양식에 회원정보 기입 및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.</p>
|
|
<p> ② 제1항을 완료한 “이용신청기관”은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“은행”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3>제6조 (서비스 이용신청 승인 및 거절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본 약관 제5조 제2항의 “이용신청기관”이 제출한 서류와 “서비스” 이용목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, “이용신청기관”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② “은행”은 “이용신청기관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1. 실명이 아니거나,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</p>
|
|
<p> 2.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</p>
|
|
<p> 3. 이전에 “이용기관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, 탈퇴, 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</p>
|
|
<p> 4. “이용신청기관”의 업태가 사행행위에 관련이 있거나 금융질서문란 위험이 있는 경우</p>
|
|
<p> 5. “이용신청기관”의 사업모델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</p>
|
|
<p> 6. “이용신청기관”의 재무안정성이 위험한 경우</p>
|
|
<p> 7. “이용신청기관”의 전산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있거나, “이용신청기관”의 “최종사용자” 정보에 관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</p>
|
|
<p> 8. “은행”의 평판이나 “최종사용자”의 권리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</p>
|
|
<p> ③ “은행”은 이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“이용신청자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2>제3장 서비스의 이용</h2>
|
|
<h3>제7조 (서비스 이용개시)</h3>
|
|
<p>“은행”이 “이용신청기관”의 이용신청을 심사 후 승낙하게 되면 “이용기관”이 요청한 이용 희망일로부터 “서비스”를 개시합니다. 단, 이용 희망일은 “은행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</p>
|
|
<h3>제8조 (서비스 이용시간)</h3>
|
|
<p> ① “서비스”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(24시간)로 하며 “서비스”별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은행이 정상적인 “서비스”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1. 은행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</p>
|
|
<p> 2. 은행의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, 증설, 교체,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</p>
|
|
<p> 3. 정전,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이 발생하는 경우</p>
|
|
<p> 4.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해킹, Ddos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p>
|
|
<p> 5. 시스템 오류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</p>
|
|
<p> ②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, “은행”은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h3>제9조 (서비스 변경 및 중단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변경될 “서비스”의 내용 및 변경일자를 “이용기관”에게 통지하고 “서비스”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②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“서비스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1. “서비스”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·교체·고장, 통신두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</p>
|
|
<p> 2. 정전, 모든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</p>
|
|
<p> 3. “서비스” 종료 등과 같은 “은행”의 사정으로 “서비스”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</p>
|
|
<p> 4. 기타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</p>
|
|
<p> ③ “서비스”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, “은행”은 그 사실을 사전에 “이용기관”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단,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또한 “포털”에 등록된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“이용기관” 측의 사유로 인하여 “은행”의 통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“은행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.</p>
|
|
<p> ④ “은행”은 “서비스”의 변경 혹은 중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“은행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.</p>
|
|
<h3>제10조 (서비스 이용 제한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“이용기관”에 대한 “서비스” 이용을 개별 고지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1.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지 권고가 있는 경우</p>
|
|
<p> 2. “이용기관”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</p>
|
|
<p> 3.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접속을 시도하거나 반복적인 접속을 시도하여 과부하 발생 등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</p>
|
|
<p> 4. “이용기관”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</p>
|
|
<p> 5. “이용기관”에 본 약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“서비스” 신청 당시 “이용기관”에 본 약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</p>
|
|
<p> 6. “시스템” 및 “포털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
|
|
<p> ② “이용기관”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, “은행”은 “서비스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당 “이용기관”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“이용기관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“이용기관”의 “서비스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h3>제11조 (서비스 이용 해지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“이용기관”에 대한 “서비스” 이용을 개별 고지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1.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</p>
|
|
<p> 2. 최근 12개월간 “시스템”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</p>
|
|
<p> 3. “이용기관”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부족분이 6회 이상 발생할 경우</p>
|
|
<p> 4. “이용기관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“은행”이 판단할 경우</p>
|
|
<p> ② “이용기관”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, “이용기관”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“이용기관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③ 해지일은 “은행”이 “시스템” 또는 “포털” 원장에 해지 등록한 날로 합니다.</p>
|
|
<h2>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</h2>
|
|
<h3>제12조 (은행의 의무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“서비스”를 지속적·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② “은행”은 “서비스”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“이용기관”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</p>
|
|
<p> ③ “은행”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로 인하여 “이용기관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“은행”과 이용하는 “이용기관”이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합니다. 단, 그러한 손해가 “은행”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“은행”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</p>
|
|
<p> ④ “은행”은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비밀보호법 등 “서비스” 운영,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3>제13조 (약관 외 준칙)</h3>
|
|
<p> ① “이용기관”은 “포털”에서 “은행”이 정한 가입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할 때,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② “이용기관”은 “은행”에 제공한 사항이 변경될 때, 즉시 “은행”에 변경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.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“이용기관”에 있으며 “은행”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
|
|
<p> ③ “이용기관”은 “시스템”과 관련한 “서비스” 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④ “이용기관”은 “서비스”의 이용 권한,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“이용기관”에 있습니다.</p>
|
|
<p> ⑤ “이용기관”은 “서비스”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회선, 단말기 및 부대기기를 “이용기관”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,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</p>
|
|
<p> ⑥ “이용기관”은 “은행”이나 “최종사용자”가 업무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⑦ “이용기관”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“은행”이 “이용기관”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⑧ “이용기관”은 “포털”에서 제공하는 “서비스”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</p>
|
|
<p> 1. 다른 “이용기관”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</p>
|
|
<p> 2.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</p>
|
|
<p> 3.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</p>
|
|
<p> 4.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</p>
|
|
<p> 5.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</p>
|
|
<p> 6.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</p>
|
|
<p> 7.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</p>
|
|
<p> 8.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</p>
|
|
<p> ⑨ “이용기관”은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비밀보호법 등 “서비스” 운영,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2>제5장 수수료</h2>
|
|
<h3>제14조 (수수료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“서비스” 제공의 대가로 “이용기관”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</p>
|
|
<p> ② “은행”은 매월 1일~말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를 익월 10일(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에 “이용기관”에게 부과하며, “이용기관”이 등록한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합니다.</p>
|
|
<p> ③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이 해지 등의 사유로 “서비스” 이용이 불가한 경우, 이용불가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를 본 “서비스” 해지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“이용기관”의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출금하고, 부족액이 발생할 시에 별도 청구합니다.</p>
|
|
<p> ④ “은행”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의 이유 등으로 “이용기관”이 등록한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할 수 없는 경우, “이용기관”에 “은행”이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⑤ “이용기관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“은행”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다만 “은행”이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⑥ 수수료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.</p>
|
|
<h2>제6장 보칙</h2>
|
|
<h3>제15조 (최종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)</h3>
|
|
<p> ① “이용기관”은 중요사항에 대해 “최종사용자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② “이용기관”은 “서비스” 이용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“최종사용자”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③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이 “최종사용자”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“이용기관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④ “이용기관”은 “시스템”과 관련하여 알게 된 “최종사용자”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“최종사용자” 및 “은행”에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3>제16조 (부정 접속 방지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이용기관”의 “포털” 접속용 패스워드 입력오류가 연속 5회를 초과할 경우 업무 이용을 중지시킵니다.</p>
|
|
<p>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이용이 중지된 “이용기관”은 업무 이용을 위하여 “은행”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3>제17조 (전산처리 절차)</h3>
|
|
<p>전산처리명세의 송·수신 절차, 방법, 시간, 이체일 등 전산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“포털”을 통해 별도 공시합니다.</p>
|
|
<h3>제18조 (보안관리)</h3>
|
|
<p> ① “이용기관”은 “은행”에서 제시하는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,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의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점검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1.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암호화 운영현황</p>
|
|
<p> 2. 해킹 등에 대비한 정책사항</p>
|
|
<p> 3.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체계 등</p>
|
|
<p> ② “이용기관”은 “서비스” 이용과 관련하여 감독 당국에서 관련 자료 또는 감독을 요청하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③ “이용기관”의 “서비스” 이용에 대한 고객 정보 관리책임은 “이용기관”에게 있으며, “이용기관”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 공격 등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“은행”에 이를 통지하고, 본 “서비스”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3>제19조 (기밀유지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과 “이용기관”은 “서비스”와 관련되거나 상호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.</p>
|
|
<p> ②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3>제20조 (손해배상 및 면책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“이용기관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</p>
|
|
<p> ② “은행”은 다음 각 1호의 사고로 인하여 “이용기관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</p>
|
|
<p>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</p>
|
|
<p>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</p>
|
|
<p>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“은행”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</p>
|
|
<p>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.</p>
|
|
<p>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“이용기관”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 “은행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“은행”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.</p>
|
|
<p> 1. “이용기관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(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</p>
|
|
<p> 2. 제3자가 권한 없이 “이용기관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“이용기관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</p>
|
|
<p> 3. “은행”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“이용기관”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“이용기관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</p>
|
|
<p> 4. “이용기관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</p>
|
|
<p>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</p>
|
|
<p>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</p>
|
|
<p> 5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.)인 “이용기관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“은행”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</p>
|
|
<h3>제21조 (이의제기 및 협조)</h3>
|
|
<p> ① “이용기관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은행”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
|
|
<p> ② “이용기관”이 “은행”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“은행”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“은행”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“이용기관”에게 알려야 합니다.</p>
|
|
<p> ③ “은행”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,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④ “이용기관”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“은행”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h3>제22조 (거래기록·자료의 제공)</h3>
|
|
<p> ①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“은행”이 보존·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·자료를 “이용기관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② “이용기관”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·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.</p>
|
|
<p> ③ “이용기관”이 서면(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 형태의 거래기록·자료(이하 “거래명세서”라 합니다.)를 제공할 것을 “은행”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, “은행”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“이용기관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④ “은행”은 “이용기관”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“이용기관”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⑤ “은행”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·자료(거래명세서 포함)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“이용기관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“이용기관”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
|
|
<p> 1.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</p>
|
|
<p> 2.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</p>
|
|
<h2>부칙</h2>
|
|
<p>본 약관은 2026. 99. 99.부터 시행합니다.</p>
|